[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예방안전안내서 제작·배포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이 줄어들고,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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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소방청 |
예방안전안내서 발간 전·후 민원처리 현황을 비교해보면 ‘국민신문고 질의’와 ‘건당 평균 처리일수’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국민신문고 질의는 다중이용업소가 30.4%(467건 → 325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21%(19건 → 15건) 감소했고, 건당 평균처리 일수도 다중이용업소가 10.1일에서 5.2일로(48.5% 감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10.1일에서 5.7일로(43.5% 감소) 단축됐다.
예방안전안내서는 지난해 4월 최초로 제작·배포됐고, 올해 4월 개정판이 배포됐는데, 담당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돼 국민불편이 해소됐다. 예방안전안내서는 일선 소방관서와 지자체에 배부돼 있고, 소방청 누리집 법령자료실에 게재돼 있어 누구나 쉽게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건축물,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된 법령해석 및 정책방향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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