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화재 안전관리 대책 추진

소방시설 점검, 화재예방 교육 등 추진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3-25 1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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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선박 화재의 감소와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선박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선박화재는 537건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하는 등 8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3월 23일 새벽에는 충남 태안의 한 항구에 정박해 있던 선박 19척이 불에 탔고, 같은 날 오전에는 위 항구에서 약 700여 미터 떨어진 항구에서도 선박 11척이 불에 탔다.

 

선박은 내부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어 일반적인 화재와 달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소방설비에 관한 기준을 선박안전법 등 해양수산부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소방서의 지도·감독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선박화재 예방 및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어선설비기준(해수부고시) 개정(2021. 1. 28.)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 여부를 해양수산부에서 선박검사시 확인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에 설치된 국제육상시설연결구와 육상에 설치된 소화전을 연결하는 중계기 비치를 확대해 선박과 육상의 소방호스 체결 방식이 달라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점도 개선한다. 아울러 소방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재예방 사례, 화재대응방법 등 교육 콘텐츠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해 선박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선박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정책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면서 “화재가 발생하면 혼자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대피 후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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