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안전사고 45%가 골절사고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12-27 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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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본격적인 스키철을 맞아 스키장에서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스키장 안전사고는 최근 5시즌 동안 총 761건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됐다. 
  
2016~17 시즌에 스키장 안전사고가 급증하여 원인 분석 및 실태조사(한국소비자원, 2018.1)를 통해 주의를 당부한 이후 전체 사고건수는 대폭 감소했으나 골절, 뇌진탕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사고는 여전히 많이 발생(50.9%)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2년간 접수된 안전사고 269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장 이용 중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가 249건(9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슬로프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리프트 하차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슬로프 가장자리의 펜스, 스키 폴대 등에 부딪히거나 이용자 간에 충돌한 사고도 11건(4.1%)을 발생했다.
 

상해 부위별로는 팔·손 96건(35.7%), 둔부·다리·발 75건(27.9%), 머리·얼굴 51건(18.9%), 목·어깨 31건(11.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머리‧얼굴을 제외한 전체 상해 202건 중 141건(69.8%)은 근육과 뼈 및 인대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 증상별로는 골절이 121건(45.0%)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74건(27.5%), 염좌(삠) 26건(9.7%) 등의 순이었다. 
  

골절의 경우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고, 다리 부위에 타박상을 입을 경우 종종 무릎이나 발목부위의 인대 파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뇌진탕을 입은 경우도 16건(5.9%)이었는데, 뇌진탕 등 외상성 뇌손상의 경우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스키는 멈추는 기술이 미흡하면 두 발이 과도하게 벌어져 다리를 다칠 수 있고, 스노보드는 넘어질 때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팔과 어깨 부위를 많이 다칠 수 있어 개인 보호 장구 착용이 필수적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스키장 이용자들에게 ▲부상 없이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 철저히 받기 ▲사전에 충분한 준비운동 하기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 장구 착용하기 ▲실력에 맞는 슬로프 이용하기 ▲큰 부상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을 고려하기 등 ‘스키장 이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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