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술표준원이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구로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국내 및 중국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어린이제품 관련 기업이 국내와 중국 진출 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제도에 대해 개요부터 인증 취득 절차, 규제 동향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국내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어린이제품법)을 통해 안전인증 등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표원은 어린이제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별 관리 방법과 국가통합인증(QC) 신청 등에 대해 제조업자나 수업업자들의 의무 사항을 소개하고, 주요 관리품목인 어린이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과 업계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중국은 어린이제품에 대해 중국내 제품 강제 인증제도(CCC)나 관련 국가표준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어린이제품 기술규제 관련 동향, 기업의 준비사항 등을 설명하고 개별 상담을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