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관련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고, 유럽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법률 자문과 정책 대응을 연계해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법무법인 YK 업무 협약식 |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전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황현정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활용 의무이행 및 포장재 제도 관련 법률 자문·컨설팅 △회원사 법률 문제 해결 지원 △재활용 기술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관련 법률 지원 △포장재 및 재활용 분야 최신 동향 정보 교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진 이사장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재활용 소재 수요도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기관과 협력을 통해 회원사에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포장재 관련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회원사의 실질적인 업무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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