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5일 2015년부터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대기오염 경보제를 도입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오염 경보대상에 미세먼지를 추가,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기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개선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먼저 현재 오존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 경보제를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보는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구분하며 기준 이하라도 노약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준일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를 사전 제공한다.
더불어 2014년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를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을 지정 운영하며, 배출부과금에 대한 징수비용 교부 방식을 개선하여 실적에 따라 징수비용 교부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 시 오염수준별 행동요령과 조치사항을 국민들에게 전파해 오염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4년 2월 6일자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지자체의 준비기간을 고려,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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