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번호 및 화학물질 성분 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제품정보 정보무늬(QR코드) 표시 시범사업’을 10월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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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정보 QR코드 표시 시범사업 |
이번 시범사업은 39종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에서 물체 소독용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살균제’ 품목이 대상이며,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살균제 제조‧수입 93개 업체가 단계적으로 자사 197개 제품 겉면이나 광고 등에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제품 정보무늬를 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살균제는 제품 신고번호, 용도, 화학물질 성분 등의 제품정보가 해당 제품 겉면에 작게 인쇄된 글자를 보거나 인터넷 초록누리(ecolife.me.go.kr)에서 제품별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어 보기에 불편함이 있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소비자가 정보무늬 등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정보를 잘 확인하고 사용한다면 제품 오용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내년부터 이번 정보무늬 표시 시범사업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9종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정보를 보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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