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촉구 국회 결의안 제출

이정미 의원‧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기자회견
박순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9-27 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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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사진=이정미 의원실>
[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의지를 표명하는 결의안이 제출돼 관심이 쏠린다.

우리 정부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기후 문제의 심각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정미 국회의원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등은 26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를 선포하고 탄소세를 포함한 세제 개혁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목표를 촉구해 기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회의 의지를 담은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저와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전국의 거리에서 시민단체는 물론 청소년까지 나서 온실가스 제로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열었다.

‘9‧21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세계 150여 개국 주요 도시에서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 기간(23~27일)에 맞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각국 정부가 인식하고 기후 위기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 이정미 의원 <사진=이정미 의원실>
그간 국제사회는 강제성이 없는 국가별 자발적 감축 목표(INDC)를 설정해 왔다.

하지만 파리협정에서 체결한 감축 목표를 모두 합한다 해도 2100년 목표치 1.5도 상승의 2배가 달하는 섭씨 3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일 많은 나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제74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내년에 제출할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한국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설문에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기후위기에 대한 상황 인식이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았다는 게 이정미 의원의 입장이다.

이에 이정미 의원과 정의당은 25일 ‘기후위기 대응·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 설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정미 의원은 “이곳 국회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기후위기’를 처음으로 선포하는 자리”라며 “이제 미래세대를 위해 ‘탄소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탄소세를 포함한 세재개혁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국회가 직접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다. 미래에서 빌려온 것이다.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에 대한민국도 구체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 일이 보수와 진보,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결의안에 여야 정당이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스웨덴 10대 기후운동가 툰베리는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대규모 멸종이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고, 사람들은 고통 받으며 죽어가고 있다.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산업화 이후 배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농도 상승, 그로 인한 전 지구적 기온상승을 우려하며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배출 저감 및 적응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수차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의 원인을 인간의 인위적 활동으로 지목하였고, 국제연합 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의 급격한 변동으로 이상고온, 한파 등 재난 피해액의 78%인 약 2,245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1998년~2017년 기준).

이런 피해는 현 상황이 단순히 기후가 바뀌고 있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 상황임을 보여준다.

특히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2010년 대비 CO2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대응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의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기후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전 세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 증가 및 이로 인한 불균등한 기후피해, 실효성 없는 계획과 실행에 우려를 표명한다. 생태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후변동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기후문제를 ‘기후위기’로 인식하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를 선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실행 계획 마련을 촉구한다.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고 생태·환경 분야의 선도국으로 나아갈 것을 표명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의 민주성, 투명성, 합리성 원칙을 견지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법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안이유>
1880년부터 2012년까지 0.85℃가 상승하였고, 지구 해수면은 평균 19㎝가 상승하여 일부 도서국은 수몰 위기에 처함. 탄소 등 온실가스의 인위적인 배출증가는 전 세계적 기온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임.

이로 인한 이상고온, 홍수, 폭풍 등으로 인한 피해는 전체 재난으로 인한 경제손실액 중 약 78%로 전 세계적으로는 2245억 달러로 추정됨(1998~2017년 기준).

기후변동으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적 탄소배출량은 2017년 기준 325억t(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최근 국제사회는 파리 협정을 통해 강제성이 없는 국별 자발적 감축 목표(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설정하여 이들 감축 목표를 모두 합할 경우, 목표치 1.5℃의 2배가 되는 3℃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함.

한편 우리정부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기후문제의 심각성과 정책적 실효성에 우려가 되는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를 선포하고 탄소세를 포함한 세제 개혁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목표를 촉구하여 기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의지를 표명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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