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영화관 불시점검 해보니...비상구 폐쇄된 곳 여전히 많아

소방청, 수도권 일원 백화점, 대형 영화관 불시 점검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8-06 11: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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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수도권 일원의 백화점과 대형 영화상영관 10곳에 대해 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40명을 투입하여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시점검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백화점과 대형 영화상영관을 찾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자칫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비상구 등 피난시설이 제대로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으로,
 

제천·밀양 화재 시 대표적인 안전 적폐행위로 문제된 비상구 폐쇄.훼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폐쇄·훼손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 대부분에서 아직도 비상구 폐쇄 등 안전무시 관행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대형 복합건축물의 경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작동불능 상태로 방치하고, 인천의 경우에도 유일한 피난로인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여전히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방시설 앞 판매대 설치 <사진제공=소방청>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청장은 비상구 폐쇄.훼손, 소방시설 잠금.차단행위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구 폐쇄 또는 소방시설 잠금.차단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와 병행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과, 금년 7월 9일부터 2019년 12월까지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 55만 4천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이 안전관리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화재안전특별조사와 불시단속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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