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의료원법」 제22조는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해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운영진단을 실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은 주로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비급여나 수익성 진료 비율이 낮아 이른바 ‘착한 적자’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는 의료기관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도록 지방의료원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주요 수익원인 건강검진센터나 장례식장 등의 사업도 할 수 없게 돼 운영적자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본연의 진료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해 코로나19 이후 회복까지 3~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운영진단 실시 기준을 3개 사업연도에서 5개 사업연도로 연장하고,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사업연도에는 시정조치를 면제해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감염병관리기관인 지방의료원이 운영수익을 내는 데만 연연하지 않고,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 발의에는 홍익표, 양향자, 김원이, 최혜영, 허종식, 양기대, 기동민, 정춘숙, 박성준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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