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는 무허가축사가 7천여개소 있으나, 2월말 기준으로 약 40%만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절차를 이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가축분뇨법」을 개정(’15.3.24 시행)함에 따라 무허가·신고 축사는 축산시설에 대해 적법화를 완료하여야 하여야 한다.
특히,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는 금년 3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청서 미제출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대상이 된다.
※ 대규모 축사에 대한 유예기간은 '18.3.24(1단계), 중규모는 '19.3.24(2단계), 소규모는 '24.3.24(3단계) 종료 예정
한강유역환경청은 관계기관 회의를 3.14일 개최하여 적법화 이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제출기한 동안 신청서 제출 상황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 제출기한 후에는 신청서 미제출 농가 현황을 확인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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