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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다. 방송법에 따른 것으로,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KBS에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다만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다.
최초 청원자는 "현재 KBS 수신료는 전기세에 포함되거나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강제 징수되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또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당장 KBS수신료를 전기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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