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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어업질서를 훼손시키는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특히, 어선 불법 증 · 개축 행위는 어선의 복원성에 악영향을 미쳐 해상에서의 예기치 않은 바람, 파도 등 외부의 힘에 의해 어선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지금까지는 어선 증.개축 등 어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박검사기관 등에 불법유무를 의뢰하여 단속해 왔기 때문에 신속 한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19일에 어선법과 사법경찰직무법(약칭)을 개정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내년 1월경부터는 불법어업 지도 · 단속 전문기관인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에 어선법 지도 · 단속 전담반을 설치하여 운영 할 계획이다.
김종모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업인의 안전과 어업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어선 불법 증 · 개축 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내년 부터 어선법 지도 · 단속 전담반이 활동하게 되면 그동안 고질 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어선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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