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 세계 해적위험해역별 대응요령 등을 담은 ‘통합 해적피해예방·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28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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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는 전년 동기 78건보다 약 26% 증가한 98건이 발생했으며, 선원납치‧인질 등 인명피해도 93건에 달했다. 특히, 전 세계 선원납치 피해의 약 90%가 발생한 나이지리아, 베냉 등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는 상반기에만 우리 국민 6명이 납치됐고, 아시아 해역에서는 전년 동기 22건보다 약 90%가 급증한 42건의 해적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에서 해적사고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우리 국적 선박과 선원들이 해적대응 역량을 강화해 대응할 수 있도록 세계 주요 해적위험해역별로 ▲ 해적사고 발생동향, ▲ 통항보고 등 의무사항 ▲ 국내외 해적 대응체계 및 해적예방요령 등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하게 됐다.
특히, 최근 해적에 의한 납치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 등 위험해역별 다국적 해군 비상연락망을 수록해 비상 시 신속하게 구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적이 접근한 뒤 공격해 승선하는 상황에서의 구체적 행동요령도 수록해 구조 전이라도 자체적으로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번에 발간한 지침서를 선원, 선사 보안책임자 등 운항관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원의 승하선 공인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외교부(현지공관), 선원교육기관 등 공공기관과 선주협회, 선박관리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에 배포하고, 모바일 기기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고준성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최근 서아프리카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국민이 피랍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해적으로 인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해적위험해역 안에서 조업하거나 항해하는 선박은 반드시 해역 진입 전에 이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해서 위험에 미리 대비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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