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메르스 창궐로 인해 혼란스러운 시국을 맞이하고 있다. 하나의 질병이 한 나라를 마비시킬 수도 있음을 이번 계기를 통해 누구나 알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체계가 부실해 앞으로도 또 다른 제2의 메르스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은 “지난 5년간 수입된 야생동물 4만6354두 중 따오기 2마리 제외하고 전부 눈으로만 검사하고, 낙타로 인한 질병인 메르스 창궐 이후로도 24마리의 ‘단봉낙타’를 눈으로만 검사 후 수입했다”고 전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가축의 경우 각종 가축전염병이나, 위험 인수공통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만,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활력상태, 영양상태, 분변, 사료량 등을 눈으로 확인하는 임상검사만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양서·파충류’와 ‘고래’의 경우 검역의 범위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어 정밀검사는 물론 임상검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수입되고 있다.
환경부가 장하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수입 전시용 고래는 35마리로 미국,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서 장하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래’는 브루셀라, 단독증, 마이코박테리아감염증, 분아균증 등 각종 인수공통전염병을 가질 수 있으나 검역대상에서 제외 돼 있다.
이렇게 검역 없이 수입된 고래들이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만지기, 수영하기 체험 등 에 아무런 제재 없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사육장에서 각종 폐질환과 전신패혈증 등으로 폐사한 수입 고래는 14마리이며 실제로 지난 2012년 9월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의 고래가 인수공통전염병인 ‘단독증’으로 폐사했다. ‘단독증’은 사람에게 전염될 경우 ‘전신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또한, 관세청에서 장하나의원실에 제출한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렇게 검역 없이 수입된 양서·파충류는 227만33마리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메르스, 에볼라, AI, 사스를 비롯한 인수공통질병과 토착생물의 생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병원균의 국내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 포함)등을 유발하여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을 지정.고시해 철저히 검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메르스, 신종플루, 사스, 에볼라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신종 전염병들의 공통점은 모두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야생동물질병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가 국민 공중보건안전 및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체계를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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