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우리 전통 수산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선발해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김정배 명인(새우젓), 이금선 명인(가자미식해) 등 10명(9개 식품)이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됐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해 20년 이상 종사 △잘 보전된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의 실현 능력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전수자로써 해당 업(業)에 10년 이상 계속 종사라는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각 시‧도(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각 시‧도에서는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7월 25일까지 해수부에 적격자를 추천하게 되며, 해수부는 전통성, 경력 및 활동사항,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산업성, 윤리성 등 적합성을 검토한다. 이 후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하게 된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기능 보유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수부는 우리나라 수산전통식품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식품명인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전통식품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등 대한민국 수산식품의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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