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와 안성, 여주, 포천이 수도권 대기관리지역으로 편입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경기도 광주·안성·여주·포천 등 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수립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내용 중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고 법령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도간의 경계를 넘어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의 특성을 감안, 경기 4개시(광주·안성·여주·포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한다.
또한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가 3종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 연간 4톤 이상 배출하는 1~2종 사업장에서 실시하던 총량관리를 3종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측정기기에 의한 측정값 처리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화 하는 한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기준 등을 정비한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2018년 이후의 최적방지시설 종류와 기준 예고와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규정방식과 차종 분류방식 변경, 사업장 설치의 변경신고 조항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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