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해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국가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책무를 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책무를 진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반영 여부와 국토환경계획간 공리적인 논리 체계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요건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
이에 안 의원은 ▲시·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부장관 승인절차 마련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기준, 방법 등의 환경부령 위임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법률안에 담았다.
안 의원은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어 계획 수립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이 수립돼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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