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시작되면 가축분뇨 무단방류 ... 불법행위 사전에 차단해야

장수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6-25 1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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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하절기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 유입 우려가 있는 공공수역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를 오는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폐수,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6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하도록 계도 한 후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의 예방을 위해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 여름 환경오염 특별 단속 <사진제공=장수군>

 

아울러 단속 결과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처분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련 주민과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길 바라고,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신고 해 줄 것" 을 당부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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