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미래통합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기반시설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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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훈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
그러나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제출대상이 건축주로 한정돼 있다 보니 건축 도중에 건축관계자가 변경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감리중간보고서를 매개로 금전을 요구하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승인 절차기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안전 확보는 물론 건축감리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반시설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법인(민간관리주체)을 추가했다. 이로써 통신구, 송유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도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어 국민이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에 두 법안의 개정으로 국민편익 증대와 기반시설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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