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8월 7일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환경오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환경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낙동강 수계 최상류에 입지한 제련소의 환경적 민감성을 고려한 조치다.
석포제련소는 1970년대 환경법 제정 이전에 설립된 국내 대표적인 아연 제련시설로, 인근 광산에서 원료 조달이 용이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현재 위치에서 운영돼왔다. 그러나 과거부터 아연 제련 과정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돼 낙동강 수질오염, 토양오염, 산림피해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유발해왔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부여하면서, 납·질소산화물·황산화물 등 9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기존보다 1.4~2배 강화하고,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조건으로 총 103건의 엄격한 허가조건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사후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석포제련소는 2021년 봉화군으로부터 받은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와 함께 재정화 명령을 받은 상태다. 환경부 역시 해당 사안을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으로 보고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업장의 사전 의견조회가 이뤄지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하류 주민들의 수질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사업장 측은 철저한 환경안전관리로 지역사회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장 이전과 같은 근본적 해결책은 주민과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도 낙동강 수계 보호를 위해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관리 및 제도적 감시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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