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논란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 폭증

비과세‘줄기·뿌리’니코틴 수입 급증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0-05 11: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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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지난해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이 전년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정부의 담배 정책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중랑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담배, 니코틴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1279톤(수입액 5522만8000달러)으로 2018년 324톤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입이 2018년 대비 3%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수입이 대폭 줄어들면서 지난해 담배 수입 총량은 6226톤(2억7684만8000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2018년의 절반 가량으로 감소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궐련형 전자담배 수입이 대폭 감소한데에는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이 인상된 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액상형 전자담배로 수요가 옮겨갔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 수입 현황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5년 12.2톤에 불과했던 니코틴 용액은 2019년 472톤으로 38.6배나 증가했다. 특히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니코틴 용액의 수입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니코틴 용액의 원료는 △연초의 잎 △연초의 뿌리·줄기 △합성니코틴으로 나뉘는데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로 인정돼, 개별소비세 등 담뱃세를 과세하고 있다.

2015년 0.2톤에 불과했던 연초 줄기와 뿌리를 사용한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니코틴 용액은 2019년 한해 417톤, 2882만3000달러에 달할 정도로 폭증했다.

정부는 그간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 담배의 범위를 연초의 뿌리 또는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도 추가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두 배 가까이 올리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요 증가와 더불어 액상 니코틴의 성분을 허위 신고해 세금을 포탈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있는 만큼 통관 단계에서 철저한 안전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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