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전문진화대 30명, 산림공무원 25명을 긴급 투입해 7일 오후 14시 55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산림 약 0.06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을 규명할 계획이다.
고락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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