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영향 평가, 차종 간 상대가격 조정 효과
6월 9일 열린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발표한 보조금, 부과금 구간을 '2013년 자동차 내수시장 판매현황'에 적용해, 제도 도입 후 차종간의 상대가격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분석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에 내놓은 보고서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은 소비자와 자동차 산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 현 검토안과 같이 보조금 부과금이 적용되면 자동차의 평균가격은 2015년에서 2020년에 걸쳐 약 52만원~243만원이 더 내야 살수 있다는 것, 평균적으로 국산차는 약 45만원~241만원, 외산차에는 약 71만원~253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구매자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국산차와 외산차의 가격이 모두 인상됐을 때, 국산차에 비해 단가가 높은 외산차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인하되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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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2015년형 신형쏘나타 |
한 예로, 탄소배출량이 적은 유럽산 디젤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대 660만원의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즉, 제도 도입으로 인한 가격 조정은 자동차 내수시장의 질서를 인위적으로 교란시키며 국산차의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프랑스의 사례를 토대로 업체별 이익감소를 추정한 결과에서도 국내 자동차업계의 이익감소가 최소 41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원칙으로 삼고 있는 재정 중립성 또한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현 검토안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부과금 징수액으로 보조금 지급액을 충당하게 되는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 후 부족한 보조금을 정부의 추가 재정지출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보조금과 부과금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정적 중립성은 향후에도 지켜질 수 없는 원칙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운영에서 재정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사회후생증진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현 제도의 재정 원칙대로라면 보조금 지급을 위해 일정한 부과금이 유지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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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
더불어 향후 제도의 운영에 따른 재정적 중립성을 검증해본 결과, 자동차 구매자가 2020년에 부담해야하는 순 부과금은 2조 4000억원에 달하며, 그 중 2조원이 국산차 구매자의 부과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순 부과금 중 약 83%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국 외산차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판매 조건을 제공하는 격이 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이 환경개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구입단계에서 보조금 부과금 구간을 적용하도록 설계되는데, 자동차의 가격조정으로 부과금이 적용되는 저탄소차량의 구매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그에 따른 효과는 판매 차량의 평균 기준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에만 국한된다는 것.
하지만 본질적인 환경개선효과는 자동차를 실제로 사용하며 배출되는 총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킬 때에만 얻을 수 있어, 연비가 상대적으로 좋은 저탄소차를 구매해 운행거리와 시간이 증가한다면 환경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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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세의 교정효과 |
이 보고서는 환경개선효과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확실한 혜택을 위해 소비자와 자동차산업이 받을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또 다른 사회실험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개선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그 효과가 각종 문제점과 손해를 상쇄시킬 정도로 크게 나타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개선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동차 구매가 아닌 자동차 사용에 초점을 맞춘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무조건적인 부과금의 적용보다는 친환경차를 개발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이 우선 검토돼야 모두 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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