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12-14 11: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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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3일부터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연장선상에서 개인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조합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이번에 다시 시행령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요건 완화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을 출자해야만 조합 결성이 가능했다.

반면, 벤처투자조합의 경우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금 총액의 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고 있어, 규모가 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대비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규모 있는 조합을 결성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으로 완화해 규모가 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②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자격 요건 신설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 투자활동에 대한 경험 또는 지식 등이 필요하나 개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에는 투자 및 조합 운용 능력에 대한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었다.

반면, 창업기획자 등 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는 법령에 따라 전문인력(2명 이상)을 보유하는 등 조합 운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개인’이 업무집행 조합원인 경우에 비해 전문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22.9월말 기준 운용 중인 2,943개 조합 중 ‘개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인 조합은 2,076개로 70.5%에 해당해 전체 개인투자조합 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조합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어 부실하게 조합을 운용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면 아래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거나 추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가능하다.

①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전문개인투자자에 해당하거나 ②조합을 운용한 업무집행조합원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③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술지주회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또는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보유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④‘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법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 완화

그간 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의 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겸영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창업기획자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더라도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주체의 전문성을 높여서 엔젤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으로 완화하고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는 경우에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 개정안은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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