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35사단 터 오염심각, 정화책임자 직무유기 논란

19일, 전북녹색연합 기자회견서 오염정화결과 사실 밝혀
문슬아 | msa1022@naver.com | 입력 2014-05-20 1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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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녹색연합은 19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35사단 터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 30배를 넘게 배출되는 등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녹색연합)

 

전주 35사단 터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 30배를 넘게 배출되는 등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녹색연합은 19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실을 통해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해 받은 결과를 분석한 사실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35사단을 전주시 송천동에서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일대로 이전했다.

 

그러나, 전북녹색연합에 따르면 국방부는 58년 간 사용하던 기존의 전주 35사단 토양오염부지에 대한 정화사업을 법규정대로 실시하지 않고 이전했으며, 전주시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연유로 국방부의 35사단 토양오염부지의 위법한 정화사업을 용인해줬다.

 

환경부에서 2010~2011년 전주35사단 부지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수대대 드럼야적장 부지에서 독성물질로 알려진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의 약 50배를 초과한 2만 5243㎎/㎏의 농도로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크실렌의 경우 기준치 43배를 초과한 652.7㎎/㎏,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은 기준치의 30배를 초과한 30.9㎎/㎏의 최고오염농도를 나타냈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차 정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의 2차 정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전북녹색연합은 "토양오염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국방부는 도시개발구역(1지역)으로 지정된 이 부지를 국방·군사시설 부지(3지역) 수준으로 낮춰 느슨하게 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벤젠 등으로 오염된 토양은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가 되도록 정화해야 한다. 또한 군부대 지역을 민간에 반환하면 반환 후 용도별 기준에 따라 정화하도록 하고 있다. 

 

전·답, 학교, 대지, 공원부지 등의 용도지역은 '1지역'기준이며, 공장용지, 도로, 군사시설부지 등은 '3지역' 기준에 해당한다. 또한 TPH의 경우 1지역 우려기준은 500㎎/㎏이며, 2지역 800㎎/㎏, 3지역 2000㎎/㎏으로 정해져 있어, 1지역은 3지역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정화처리해야 하는 지역이다. 

 

35사단 옛 부지는 전주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해 2012년 8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국방부는 반환 후 용도에 따라 1지역 기준으로 토양오염정화사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당초 군사시설부지이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3지역'기준으로 토양정화사업을 실시한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1차 오염실태조사결과 정화사업이 실시·완료된 토양이라 하더라도

3지역 기준으로 실시됀 것으로 여전히 1지역 기준에 못 미치는 오염된

토양으로 복구한 상태다. (사진제공 녹색연합)

이로써 1차 토양오염정화사업은 1~2지역 기준에 해당 면적 7552㎡(흙부피 1만3518㎥)의 오염부지가 정화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정화된 토양의 5배가 정화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된 2차 토양오염정화사업도 3지역 기준으로 실시돼 1~2지역 기준 해당면적 1만1240㎡(흙부피 2만2790㎥) 오염부지는 정화대상에서 제외됐다.

 

정화된 오염토지의 5.3배가 정화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1차 오염실태조사결과 정화사업이 실시·완료된 토양이라 하더라도 3지역 기준으로 실시됀 것으로 여전히 1지역 기준에 못 미치는 오염된 토양으로 복구한 상태다.

 

2차 오염실태조사결과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대해 전북녹색연합은 전주시가 엄청난 예산과 시간을 들여 전주35사단부지의 정화사업을 다시 실시해야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전주시가 1지역으로 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3지역으로 회신을 받고 정화사업을 승인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시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시는 추가적인 정화사업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허비해야 할 처지"라며 "전주35사단 부지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민관공동검증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당시 35사단 토지는 국방군사시설부지로 3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오염처리도 3지역 수준에 맞게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 부지 내에서 정화해야 하는데도 근거 없이 반출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오염된 토양이 다른 지역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오염된 토양이 운반과정에서 유실 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해당 부지내 정화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시지역 내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이 발견된 경우와 부지 면적이 200㎡(60평) 미만인 경우 등에 한해 반출해 정화할 수 있다.

 

그러나 35사단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도 아니고, 면적이 35만평이 넘기 때문에 반드시 부지 내에서 정화해 반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전북녹색연합은 "부지의 협소나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도 아니고,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이 발견된 것도 아닌데 법과 원칙을 위배해 오염된 토양을 반출처리하도록 전주시가 승인해 준 것은 관할 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주시와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에 맞게 부지 내 정화처리를 실시해야 하며 추가적인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3지역인 군사시설은 시가 인수한 뒤 주거지역 등으로 개발하는 시점에 1지역을 적용한다"며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한 만큼 법적 문제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문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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