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환경 국가자격증을 불법적으로 대여‧알선하는 행위가 빈발하자 ‘처벌 대상’을 기존 대여자(빌려주는 사람)에서 대여 받는 자(빌리는 자)와 알선해주는 자도 추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이 ‘돈 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최근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격증은 해당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자격증 700여종, 민간 자격증 2만9300여종이 있다.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게 최인호 의원의 입장이다.
최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자격증이 대여·알선 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12월17일 ‘국가 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하고, 법무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은 환경측정분석사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긴 자에게 징역 1년 이하 혹은 벌금 1천만원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자격증을 빌려준 자만 처벌하고, 빌리거나 알선한 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셈이다.
개정안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 금지토록 했다.
이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게만 국한하던 처벌 대상을 빌리거나 알선한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최인호 의원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법률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전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적용된다.
한편, 해당 법안은 최인호 의원을 비롯한 이상헌·이학영‧전재수·정세균·박재호‧윤준호·강훈식·김영춘‧안호영 의원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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