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은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미생물에 분해 가능한 원료를 전처리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파쇄하여, 혐기성 소화조를 거치면서 바이오 가스가 생산되고 이를 정제한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유기성폐자원 발생량은 12.1% 증가했으나, 사료·퇴비화가 대부분(80%)이고, 바이오가스화는 6.6%에 불과하다. 기존의 사료.퇴비화 방식에서 탄소중립적이고, 고부가가치 재활용 방식인 바이오가스로 전환이 필요했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오가스법, 제정 ’22.12.30, 시행 ’23.12.31)’의 시행으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보다 탄소 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m3(N㎥은 ‘표준 입방미터', 온도 0도씨, 1기압 기준, 기체의 부피)을 생산하여, △유기성 폐자원 557만 톤/연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 2,300억 원/연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100만 톤/연의 온실가스 감축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법령에 따라, 공공은 2025년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대량 발생시키는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된다. 작년 12월에 전국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하여 2034년까지 공공은 50%, 민간은 10%로 목표를 설정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시설은 하수찌꺼기.가축분뇨.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235개 지자체가 대상이고, 민간시설은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처리자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22년 기준 52개소)이다.
둘째,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22년) 신규 3개소 → (’23년) 누적 7개소 → (’24년) 누적 15개이다
통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기성 폐자원 투입 비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복잡한 보조율 방식을 단순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2025년부터는 민간 의무 생산자도 지원한다.
동식물성 잔재물 등 그간 바이오가스로 생산되지 않던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통합 바이오가스화 기술 고도화를 위해 △공정 효율성 향상, △생산 가스 고부가가치 전환, △잔재물 부가가치 확대 등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셋째,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처도 다각화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의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1만N㎥에서 30만N㎥로 늘린다. 이를 통해,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쉽게 공급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도 재검토한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여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수소 생산시설 설치는 (’23년) 신규 2개소 → (’24년) 현재 누적 4개소이다.
최근 선박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여 선박연료로 사용하는 청정메탄올(재생에너지를 통해 또는 바이오가스 등으로 생산) 생산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본보기(모델)도 발굴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 국제 해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위해 ’08년 대비 50% ⟶ 100%(‘23.7월)로 상향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서 본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산시설 확충 지원, 수요처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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