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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덕 법무법인 이신 대표변호사 |
앞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새만금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외부의 주민들은 환경상 이익의 직접적 침해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헌법재판소 결정은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을 다루면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평등한 기본권 보장’ 등을 내세우며 광범위한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헌법소원의 적법성 요건
헌법소원은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국가의 공권력행사를 대상으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기본권제한 효력을 직접 받는 상대방으로서 자기관련성이 있는 청구인이,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현재 기본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는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어야 적법한 청구로 인정을 받는다. 정부는 이 사건 헌법소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효력이 없는 법률에 대하여 법률의 효력을 직접 받지 않고 사실상 이해관계 있는 자들이 당장의 기본권 침해가 없음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개정되어 없어진 법률 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행사인지 여부
일단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21. 9. 24. 폐지, 구 녹색성장법)은 법령 조항 개정으로 더 이상 적용 여지가 없게 되었고, 기본권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분쟁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 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가 있거나(헌재 1995. 5. 25. 91헌마44 등), 구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해명이 없고, 개정된 법률에도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구법의 위헌 여부가 개정 조항의 재개정 여부에 영향이 있는 등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경우(헌재 2003. 5. 15. 2001헌마565 등)로 볼 수가 없다고 인정되었다.
신법에 의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변경되어 다시 설정되었기 때문에 구 녹색성장법은 국민의 권리 및 국가기관의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 것이다. 새로운 법령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퍼센트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국가의 정책목표를 변경하여 다시 설정하였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예산 편성 등 재정계획
헌법재판소는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고, 정부가 재정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한 것이지 예산안 의결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었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한 예산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국민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었다.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
본 법 및 시행령의 경우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한 법령으로서 적법한 헌법소원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는 본 법 및 시행령에 따라 설정된 행정계획이고,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의 하나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국가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행사로 인정되었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관점에서 국가의 법령과 행정계획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련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책으로 이행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판단되었다. 게다가 국민은 법령과 행정계획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불충분하더라도 관련 계획과 개별적인 시책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하여 다투기도 어렵다고 인정되었다.
법령과 행정계획의 기본권 침해성
기후위기의 위험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초래되는 극단적 날씨,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의 현상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다(본 법 제2조 제2호). 이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건강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포함하는 환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훼손될 위험까지 포괄하므로, 이러한 구체적 위험과 관련하여 환경권이 문제가 된다고 인정되었다.
청구인들의 주장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현재 세대가 져야 할 감축의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전가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자유를 비례원칙에 어긋나게 침해하고, 평등권도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 및 이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국가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위반 여부를 쟁점으로 짚었다.
청구인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생명권, 행복추구권과 멸종저항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자유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침해도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 및 기타 여러 기본권 침해 주장은 결국 환경권의 침해 여부 판단으로 귀결되므로 나머지 권리들의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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