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야” 장난 전화, 지난해보다 3배 급증

김태수 서울시의원, “관공서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전화 근절 위해 경범죄처벌법 개정 필요”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2-08 1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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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재난 상황을 컨트롤하는 서울 119종합상황실에 매일 5000여 건의 화재·구조 등 각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접수된 장난전화가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장난전화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3년간 119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2만9342건(하루 평균 약 6053건), 2019년 205만6736건(하루 평균 약 5635건), 그리고 올해는 9월 현재 150만6734건(하루 평균 약 558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장난전화는 2018년 165건, 2019년 37건 그리고 올해 9월까지 118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장난전화는 119신고 접수 단계에서 상황요원의 판단으로 출동까지 이어지지 않고 종료된다. 장난전화와 달리 허위신고는 이 기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료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치추적 등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내역 고지 및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한 특별관리(요주의 전화 등록)로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허위신고 출동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19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긴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인데, 장난전화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일반 장난전화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40호 규정(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따르지만, 관공서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전화는 이보다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제3조제3항 규정(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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