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유럽의 신화학물질규제 제도 도입 이후, 나노물질을 포함한 글로벌 화학물질규제 수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나노물질의 안전성 확립 및 나노안전 규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나노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촉진을 위해 나노기업 및 나노안전 평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3차 글로벌 나노안전 대응전략 설명회를 12월 1일 더케이 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나노물질의 안전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유럽에서는 나노안전성 연구개발(NANoREG)을 통해 안전관리에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미국은 환경-보건-안전(EHS) 협력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 NANoREG(‘13.3~’17.2, 총 750억원): 유럽연합에서 나노물질의 규제적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한 연구과제로 유럽, 한국 등 15개국이 참여하여 협력연구 추진
또한, ISO(국제표준화기구) 산하의 나노기술 표준화 기술위원회(ISO/TC 229)가 2005년 설립되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조나노물질 작업반이 신설되는 등 각국이 나노물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나노안전관리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나노물질의 안전관리를 통한 나노산업의 발전 및 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16~’25), 제2차 나노안전관리종합계획(’17~’21) 추진 중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나노안전성 평가기술 확보 등 나노물질 안전의 체계적 연구를 위하여 2014년부터 나노안전성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뢰성 있는 나노안전 평가기준 마련을 위하여 유럽연합, 스위스, 미국, 중국 등과 협력 연구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내외 나노물질 규제 동향과 국내 나노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올해 종료된 유럽연합의 나노안전 연구사업(NANoREG) 참여를 통해 도출된 나노물질 관련 87개 표준 절차서에 대해 설명하고 보급 방안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나노소재 생산기업, 나노소재 이용제품 생산기업 관계자 및 나노안전 연구에 관심 있는 연구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042-868-5692)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