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세정제, 자동차 워셔액 등 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박나인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08-22 11: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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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과 함량기준을 신설하고, 자동차용 워셔액 등 5개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프레이형 제품 내 살생물물질 안전기준 마련 ]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 각각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 (세정제) DDAC, OIT 등 26종의 살생물물질

  (방향제) DDAC, OIT 등 23종의 살생물물질

  (탈취제) DDAC, OIT 등 22종의 살생물물질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외의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여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 위해우려제품 5종 신규 지정 및 안전기준 신설 ]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의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동차용 워셔액에 사용되는 함량 기준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틈새충진제는 최근 가정에서 화장실 타일의 사이를 메꾸는 줄눈보수제 등으로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폼알데하이드 등 12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와 틈새충진제는 2018년 2월 22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2018년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종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동차용 워셔액은 2017년 12월 30일까지, 부동액은 2018년 6월 29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2018년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종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습기제거제와 양초는 2017년 12월 30일까지 안전기준을, 2018년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각각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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