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온라인 불법유통・부당광고 신속차단 방안 ▲온라인 유통 관련 법령 정보제공・교육 ▲라이브커머스 등 유통 매체 다변화에 따른 자율 안전관리 협력 방안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불법 식・의약품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라인 기반 운영사업자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식약처도 제품 인·허가 정보 및 법령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온라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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