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우수 및 부적합 사례 공개...화학사고 예방 효과 높인다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2-17 12: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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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시설 관리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취급시설 정기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우수 및 부적합 사례를 정리한 자료집을 12월 18일 공개한다.

환경부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검사기관이 사업장에 방문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했으나, 철저한 방역 아래 대기업‧중견기업은 올해 10월부터 정기검사를 재개했다.

검사 유예 기간에도 일부 사업장(600여 곳)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이행하는 등 화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운영에 부담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기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다수의 우수사례와 함께, 사업장에서 놓치기 쉬운 주요 부적합 사례들도 적극 알리기로 했다.

각 사업장이 이를 참고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우수 및 부적합 사례집으로 정리해 환경부 누리집 및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 12월 18일에 공개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는 기업의 모든 노력에 감사드린다”면서, “2021년에는 그간 유예했던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사업장 내 화학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일부 업종에 대한 맞춤형 시설기준 마련 및 중소기업과의 시설기준 정례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이행력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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