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및 산림청의 규제 개선 요구 등을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면제 절차 구체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할 협의 서류(사업계획, 사업지역 환경현황, 환경보전방안 등)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들이 원활하게 평가 면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2. 민간사업도 ‘조례 평가’ 가능… 평가 기준 마련
기존에는 공공사업에만 적용되었던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민간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새로운 기준에는 ▲환경보전 목표 설정, ▲평가 항목·범위 결정 시 의견 청취 절차, ▲거짓·부실 작성 여부 판단 절차 등이 포함된다.
3. 온라인 설명회·공청회 절차 신설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나 공청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온라인 방식의 설명회·공청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온라인 설명회는 ▲일간지 및 지역신문에 개최 공고 ▲사업자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 요청 가능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4.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 평가 대상 완화
환경부는 환경 영향을 적게 미치는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법’에 따른 산림복원 사업,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법’에 따른 신규조림·재조림 및 식생복구 사업이 대상이다.
또한 ‘산림문화·휴양법’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은 기존 ‘사업계획 면적’ 기준에서 ‘실질 개발면적’ 기준으로 변경하여 평가 대상 축소됐다.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계획 추가
최근 신설된 법률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5건이 추가되었다. 추가되는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법’) ▲농생명산업기본계획·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평화경제특구 지정 (‘평화경제특별구역법’)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법’) 등이다.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방식 개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을 고려해, 협의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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