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서울시의회 공원녹지법 위반 남산곤돌라 건설 예산 취소하라"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4-08-07 12: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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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녹색청년봉사단, 종로환경감시단,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한국환경단체장협의회,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등 학부모 및 환경단체들로 결성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이하 남산연대)는 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회가 승인한 남산곤돌라 예산을 즉각 취소하라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

 

남산연대는 남산곤돌라 설치 구간이 공원녹지법을 어긴 불법 행위이므로 서울시의회는 남산곤돌라 계약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가 설치하려는 남산곤돌라 구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12미터 이상의 공작물 설치가 불가능한데 이를 무시하고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승인하고 서울시가 나라장터에 세 차례 입찰을 하는 등 그간 남산곤돌라 건설과 관련되어 진행되어온 프로세스가 모두 절차적 타당성을 상실했기에 원천적으로 무효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남산연대의 주장이다.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윤은순 대표는 "남산 공원구역 일대는 2020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에 의해 공원녹지법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공원녹지법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능한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12m 이상의 지주대(철탑)룰 설치해야 운행될 수 있는 남산곤돌라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학부모연대 임정원 위원과 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재욱 대표는 "국민여론은 물론 시민환경단체, 학부모단체, 조희연 교육감 등 많은 이들이 남산곤돌라 건설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깡그리 무시하고 남산곤돌라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서울시의회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불법적인 남산곤돌라 건설계약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산은 서울 도심의 녹색 공간으로서 서울시민들의 힐링 공간이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발표 이후 1년이 넘도록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한 적이 없다. 경제적 타당성도 주먹구구이며, 심지어 서울시 조례에 따라 거쳐야 할 녹색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받지도 않았다"며 남산곤돌라 건설 과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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