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 강화된다

환경부·산자부, 11일 온실가스·연비 기준안 행정예고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9-10 12: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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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까지 자동차의 온실가스 기준과 연비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97g/km, 연비 기준을 24.3km/ℓ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차기(2016년~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을 11일 행정예고 한다. 

 

이번 기준안은 지난 2일에 열린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을 연기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또는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제도는 개별 제작사에서 해당년도에 판매되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실적의 평균치를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관리하는 제도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온실가스 기준은 환경부, 연비 기준은 산업부에서 각각 정한 뒤 환경부가 통합 관리한다.

 

또한 정부는 현행 10인승 이하, 3.5톤 미만 승용·승합차에만 적용되던 기준을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3.5톤 미만 화물차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2009년 국내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 자동차 제작사에 적용되던 19%의 완화기준도 2013년 판매량 기주 4500이하인 제작사에 대해 8%로 완화치를 낮출 계획이다.

 

반면 다양한 유연성 수단과 혜택 부여를 통해 제도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연비를 향상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저감량을 목록화해 최대 7g/km까지 인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50g/km 이하 차량은 1.5대, 무배출 차량(Zero Emission Vehicle)은 2대의 판매량을 인정해 저탄소차량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동변속기 차량 1대 판매시 1.3대의 판매량을 인정하며,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경차 1대 판매시 1.2대의 판매량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2020년에 온실가스 기준 97g/km, 연비기준 24.3km/ℓ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로 5년간 총 59조 원 규모로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중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2020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대비 1640만 톤으로 자동차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1780만 톤의 92%를 차지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5년간 8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규제강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계는 온실가스 저감과 연비 향상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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