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공제조합, 법무법인 화우와 법률 협력체계 구축

자원재활용법 개정 대응 및 재활용 기술 지원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5-05-29 12: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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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김동진, 이하 ‘공제조합’)은 5월 28일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와 자원순환사회 실현과 환경규제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생산자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것에 대비해, 법률적 대응역량을 높이고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 김동진 공제조합 이사장과 화우 이준상 대표변호사가 업무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김동진 공제조합 이사장과 곽충신 기획관리본부장, 화우의 이준상 대표변호사,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로부터 2013년 설립 인가를 받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집행기관으로, 현재 8,0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표 포장재 재활용 전문 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활용 의무이행과 포장재 재활용 제도 관련 법률 자문 및 컨설팅, ▲회원사의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재활용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한 법률 연계, ▲포장재 재활용 동향 및 최신 규제 정보 교류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진 이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최고의 법률전문기관인 화우와 함께 회원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회원사 지원 확대와 지속가능한 재활용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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