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부적합 제품 86개 국내 유통 차단… 소비자 안전 강화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5-01-14 12: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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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난해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를 통해 구매한 59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생활화학제품(방향제, 코팅제 등) 257개, △금속장신구(귀걸이, 목걸이 등) 283개, △석면 함유 우려 제품(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50개로 구성되었으며, 조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40개, 금속장신구 38개, 석면 함유 제품 8개였다. 이들 제품은 각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된 각종 제품들

환경부는 부적합 제품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석면관리종합정보망(asbestos.me.go.kr), 소비자24(consumer.go.kr) 등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관세청과 협력해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86개 제품의 차단 조치가 온라인 유통사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올해 안전성 조사 예산을 대폭 확대해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조사 대상을 총 3,300개 제품으로 확대하며, 생활화학제품 2,000개, 금속장신구 1,200개, 석면 함유 우려 제품 100개를 포함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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