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인천 동구 주거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대해 사업자와 주민간의 갈등 이후 열리는 공식 토론회이다. 발제자 및 토론자가 발전소 건립 찬반 동수로 참여하고 산자부, 한수원, 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 이정미 의원 |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인천연료전지 주식회사(지분은 한수원 60%, 삼천리 20%, 두산건설 20% 임)가 39.6MW 발전 규모로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270미터 이내 2020년 8월 설치 될 예정으로 작년 12월 공사가 착공되었다.
이에 인천 동구 주민들이 발전소 건립 반대 비대위를 구성 단식농성 등 반발이 있자 중단되어 지난 6월 19일 인천광역시, 인천 동구청, 비대위 3자간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안전・환경 민관조사위원회 구성추진’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한 후 현재 민관조사위원회 실무회의를 통해 안전과 환경검증 용역기관 선정을 논의 중에 있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은 과도기적 사업으로 발전소 건립에 제대로 된 법안 없이 복잡한 개별 법인 「전기사업법」, 「국토계획법」,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추진되어 왔다.’며 ‘주거지 인근 발전소 건립이 과연 절실한지, 인체 유해・안전성 평가와 함께 주민과 충분한 숙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금부터라도 수소연료전지 안전규제에 관한 법과 제도에 따른 사업 추진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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