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오수 및 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23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하수 재이용시설에 보다 안정적인 수질의 하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특히 강우로 인해 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수량이 증가하더라도 고품질의 재이용 원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현행 법령에 따라 하수 재이용은 반드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만을 원수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폭우 시 시설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유입되어 1차 처리만 거친 채 최종방류구 이전에서 합류될 경우, 수질 저하로 인해 재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 |
| ▲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공정도 |
최근 5년간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단위 : 만m3/년)
연 도 구 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하수발생량 | 714,045 | 737,562 | 733,580 | 737,890 | 753,715 |
재이용량 | 114,866 | 114,471 | 112,699 | 113,675 | 113,754 |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최종방류구 이전의 하수처리수라도 재이용시설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에 따라 처리공정 중간 단계의 수질이 양호한 하수를 활용해 안정적인 재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대학 및 연구기관이 수처리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수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도 공공하수도 운영기관이 최종방류구 이전의 하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확인이 가능해져 신청인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환경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재이용수 품질의 안정성을 높이고, 산업단지 등에서의 하수 재이용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물 재이용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