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정부는 5월 16일(목)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상황을 점검하고 그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안전, 유해성 등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또한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제품도 연간 적발 건수가 매년(’21) 678건 → (’22) 849 건→ (‘23) 6,958건으로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특별·기획점검 강화, 해외플랫폼 자율차단을 유도하며, 납 용출 등의 우려있는 수도꼭지류, 하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여 반입 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또한 해외 직구를 통한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K-브랜드와 소비자 피해 증가와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한다.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는 5월 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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