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이 생활용품이나 전기용품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9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11개 품목 342개 제품 ▲생활용품 25개 품목 270개 제품 ▲전기용품 26개 품목 35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어린이제품의 결함보상(리콜 명령) 비율은 16.4%로 생활용품 9.3%, 전기용품 1.9%에 비해 훨씬 높았다.
리콜 명령을 받은 어린이제품은 완구, 학용품, 물안경, 섬유제품, 스케이트보드 등으로, 이들은 납·카드뮴 같은 인체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충격 흡수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에서는 전동킥보드, 휴대용 예초기 날, 고령자용 보행기, 가구, 헬스기구 등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최고 속도를 초과하거나 제동 성능이 떨어졌고, 헬스기구는 모서리나 틈새의 치수가 적합하지 않았다.
전기용품은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충전부의 감전 보호가 미흡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했다.
리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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