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 경남 거제 산불 진화...산불가해자 검거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11-16 13: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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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진화대 산불 현장 <제공=산림청>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6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776-1일원과 11시 50분경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산65-1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 및 소방당국은 산불진화자원을 긴급 투입해 오전 12시 30분경 경기 양평 산불과 경남 거제산불의 진화를 완료했다. 경기 양평 산불 진화에는 지자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인력 28명(산불전문진화대 17, 공무원 2, 소방 5, 기타 4)이 투입됐고, 경남 거제 산불 진화에는 인력 15명(산불전문진화대 5, 공무원 5, 소방 5)이 투입됐다.

 

▲ 산불진화헬기 물투하 <제공=산림청>


산림당국은 이번에 발생한 산불 두 건 모두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산림 인접지에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신속한 출동으로 현장에서 산불가해자 검거를 완료했다. 경기 양평 산불 원인은 주택 아궁이 불씨 취급 부주의로 피해면적은 0.02ha, 경남 거제 산불 원인은 산업현장 불씨 취급 부주의로 피해면적은 0.01ha이다.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면적을 확정하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락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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