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R&D 부정사용 사업비 3년간 511억…절반도 환수 못해

부정사용 등 중기 R&D 사업비 미환수 3년간 총 286억…미환수율 56%
강제압류 대상 미환수율은 최근 2년간 88%
강훈식 의원, “중기R&D자금, 눈먼돈 돼선 안 돼…체계적 운용, 부정사용 철저 환수 필요”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0-05 13: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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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R&D 사업비 중 연구비 부정사용 등으로 인한 환수대상액이 3년간 500억 원을 넘었다. 이 중 절반가량은 돌려받지 못했다. 강제징수 대상액에 대한 미환수율은 최근 2년간 88%에 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이 28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2017년~2019년)간 중기부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을 통해 지원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사업에서 부정사용, 연구중단 등 사유로 511억 원을 환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총 286억1700만 원으로, 미환수율은 56%로 나타났다. 2019년도 미환수율은 2020년 6월 기준 73.3%에 달했다.

연도별 환수금 발생액을 보면, 2017년 203억9700만 원(165건), 2018년 194억9500만 원(259건), 2019년 112억800만 원(129건)으로 총 511억 원이었다.

특히, 강제압류 대상임에도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최근 2년간 78억9100만 원으로, 미환수율은 88%에 달했다. 연도별 미환수율은 2018년 84%, 2019년 91%였다. 환수금 납부 통지가 두 차례 이어져도 해당 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강제압류 대상이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정원은 환수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추심 업무는 전문성 및 업무 연속성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위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담당자가 관련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등 전산화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중소기업 R&D 관련 사업자금이 눈먼돈이 돼선 안 된다”며 “중소기업 기술 발전을 위해 R&D 사업 자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자금의 체계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환수 대상액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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