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父가 흘려야 할 ‘눈물’ 아직도 남았나...죗값 가볍디가볍다?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2-13 13: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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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뉴스캡처

고(故) 윤창호 씨 아버지의 처참한 심경이 전해졌다.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김동욱 판사는 고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국민 정서를 감안했을 때 과연 적절한 양형인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가해자 박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을 당시부터 고 윤창호 씨의 아버지는 적법한 형량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 고 윤창호의 아버지 윤기현 씨는 “내 아들 창호는 한 줌의 재가 되었는데 가해자는 저렇게 멀쩡한 것을 보니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참담함을 느낀다”며 눈물을 삼켰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모습을 보니 자기반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아버지는 또 박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씨는 “사법부에서 엄정하게 구형하셔서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없이 무조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에 대해 징역 6년이라는 형량이 선고되면서 아버지 윤씨는 또 한 번 눈물을 삼켜야 했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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