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용 기준 강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전 지자체 신고, 사용 전 책임보험 의무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28일부터 시행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5-11-18 13: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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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와 건축물 소유자는 앞으로 설치 전 지자체에 신고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27일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규정한 신고 의무자의 범위 외에 △신고대상 △책임보험 보상한도 △보험 가입 및 재가입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주차대수 50대 이상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상 13개 용도(종교시설, 공장, 창고시설, 수련시설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이다. 이들은 충전시설 설치 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기준을 준용해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10억 원으로 정해졌다. 보험 가입 시점은 충전시설 사용 전이며, 관리자가 변경될 때나 보험 만료 전 재가입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충전시설 미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50만 원, 책임보험 미가입 시 200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전기안전 관리 강화 조치도 추가됐다. 정전 복구 등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 대상에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더해 임산부와 다자녀가구가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업을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추가하여 이용자 안전성을 높였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그간 민간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현황 파악이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며 “신고제도와 책임보험 의무화로 안전한 충전환경 조성은 물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한 피해 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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