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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7년 10월 25일(수) 개최된 제1차「반려견 안전관리 T/F」회의를 주재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소유자 인식제고, 맹견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식 제고를 위한 소유자 교육과 목줄.입마개 착용 등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맹견은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화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맹견의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반려견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실.유기견으로 인한 사고도 늘고 있으므로,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을 위한 대책도 포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해 동물복지 증진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조성도 필요하다며,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김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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