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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주차장 사용 현장 지도 <자료=신창현 의원실>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설악산국립공원 내 신흥사 소공원 주차장은 1만690㎡(3233평) 면적에 250면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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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주차장 현장 사진 <사진=신창현 의원실> |
미허가 주차장(설악동 산42-5)은 1984년 태풍 셀마로 인한 수해피해지역으로 1987~1989년 속초시가 실시한 수해복구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뒤 시내버스, 관광버스 등의 회차 및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광버스 회차는 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주차장 활용은 불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에 대해 “주차료 징수가 적발될 경우 고발할 예정이며, 원상복구와 관련해서는 공원계획 변경 신청 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창현 의원은 “국립공원공단이 30년 동안 불법 주차장을 방치해왔다”며 “이를 묵인한 설악산국립공원관리소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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