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마을어장에서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유어장 운영이 가능해지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유어장 규칙)」 개정안을 7월 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2026년 1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1990년대부터 시행되어 온 기존 규제를 30여 년 만에 전면 재정비한 것으로, 마을어업 어장 내에서도 수상낚시터(잔교형좌대·수상좌대 등)를 활용한 유어장 지정·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에는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만 유어장 시설로 인정됐으나, 개정 규칙은 어촌계나 수산업협동조합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수면 위 수상시설물을 활용한 낚시터 운영을 허용함으로써 유어장 시설의 유형을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수상낚시터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 고시)」도 새롭게 제정해 2026년 규칙 시행과 동시에 적용할 방침이다.
어촌 소득 창출과 유어 인프라 확대 기대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에게 더 다양하고 쾌적한 유어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관광 자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은 국민의 여가 활동을 풍부하게 하고,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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